히틀러의 법률가들 (알릴레오 북's 시즌 6 6회 리뷰) 요약정리

2025. 5. 3. 11:09글/격동의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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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PspDDzV1uk?si=db3jI3YtwlNXUX-L

 

 

 

 

들어가며

나치 독일의 총통,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악인이다. 이런 자가 독재를 하며 유대인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히틀러 시대 독일 법률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악행을 정당화해주었는지, 그리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도둑놈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 영상은 말해주고 있다.

다만, 요즘은 3분짜리 노래도 길다고 2분으로 줄이는 시대에 한 시간 짜리 영상을 끝까지 완주할 여건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 AI의 도움을 받아 요약을 해 보기로 했다.

 

 

브리핑 문서: 히틀러의 법률가들 (알릴레오 북's 시즌 6 6회 리뷰)

 

주요 내용:

본 브리핑 문서는 알릴레오 북's 시즌 6 6회에서 다룬 도서 『히틀러의 법률가들』(원제: Justifying Injustice) 내용을 바탕으로, 히틀러 시대 독일 법률가들의 역할과 이를 한국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히 '법 기술자', '법비(=법 法, 도적 匪)'로 불리는 이들이 어떻게 불의를 정당화하고 독재 체제에 복무하는지, 그 역사적 사례와 한국 사회의 유사점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핵심 주제 및 논점:

  1. 법 기술자의 위험성 및 '법비' 비판:
  • 본 방송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내란 국면'과 관련하여 법 기술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 최강욱 작가는 서울대 내란과/진압과 출신 비유를 통해 법조인들의 철학적 빈곤, 인격 부족, 협소한 시야, 자기 위주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이들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 『히틀러의 법률가들』의 원제(Justifying Injustice)를 인용하며, 법 기술자들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법비'라고 명명합니다.
  • 최강욱 작가는 한국의 현재 상황이 히틀러 시대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형태는 같다", "뿌리는 같은 뿌리인 것 같고"라며 한국 법비들의 철학적 깊이 부재가 더욱 처참하다고 평합니다.

 

 

  1.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48조의 함정:
  •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현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치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특히 대통령 긴급 명령권인 헌법 48조가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48조는 필요시 특정 주에 군대를 배치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필요시'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의 견제 장치가 미비했습니다.
  • 히틀러는 이 48조를 악용하여 쿠데타 대신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의회 해산, 수권법 통과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당들을 해산하는 과정이 헌법 조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는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합법적인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며, 법의 외피를 쓰고 불의를 자행하는 법 기술자들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었다고 봅니다.
  • 한국의 계엄령 사태와 바이마르 헌법 48조 발동 요건 및 절차 문제를 비교하며, 한국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절차적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이 다행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지체없이'라는 헌법 조항의 의미를 왜곡하여 적용하는 법 기술자들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예: '지체없이' 해야 하는 상설 특검법 발동을 '지체없이'가 언제까지라고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4개월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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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치 체제에서의 법률가 역할과 한국 사회의 유사점:
  • 히틀러 집권 후 법률가들은 총통의 권한을 절대화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총통은 곧 국가이고, 총통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독재를 정당화했습니다.
  • 이는 나치당의 조직 원리(최고 지도자에게 전권 위임)와도 일맥상통하며,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에서 지도자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한국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와 법조계의 '서열 의식'을 언급하며, 상급자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히틀러 시대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 내란과/진압과 비유, 판사 시보 경험, 대법원 방 배정 사례 등을 통해 법조계 내부의 경직된 서열 문화를 비판합니다.
  • 나치의 형법 개혁 사례를 들며 행위뿐만 아니라 내심의 의도까지 처벌하는 법 집행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국 검찰의 유추 및 추론에 기반한 기소 행태, 객관적 증거 없이 공소장을 작성하는 행태와 유사하다고 비판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기소).
  • 과거 시국 사범 공소장의 장황한 '모두 사실' 부분과 내심을 짐작하여 기소하는 방식, 손준성 검사 무죄 판결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차이를 언급하며, 법이 권력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1. 콘트 모르겐 판사 사례와 양심적 법률가의 고민:
  • 나치 친위대 사법부의 콘트 모르겐 판사 사례를 통해 독재 체제 하에서 양심적인 법률가가 겪는 번민과 한계를 조명합니다. 모르겐 판사는 나름대로 법적으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저지하려 했지만, 히틀러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이게 히틀러시대 그나마 가장 양심적인 판사)
  • 모르겐 판사의 행위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독재 체제에 복무한 법률가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냅니다.
  • 모르겐 판사조차 자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모습에서, 불의한 체제 하에서 개인의 책임과 체제 순응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1. 한국 사회의 과제 및 시민의 역할:
  •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법 왜곡죄가 만들어졌음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에도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특정한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현행 제도 하에서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헌법 행위자 특별법 등 소급 처벌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사건 무죄 판결, 검사 및 판사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법조계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및 과도한 환상을 지적합니다.
  • 윤석열 정권 이후 많은 국민들이 검사/판사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역설적으로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 헌법 학자들 중에서도 통치 행위론 등을 주장하며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비판하며, 학계까지 퍼져 있는 법 기술자들의 영향력을 우려합니다.
  • 결론적으로 법 기술자들을 국민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제도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결론:

본 방송은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통해 역사 속 법 기술자들의 역할과 현재 한국 사회의 법 기술자 문제를 연결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허점과 나치 체제의 법 활용 방식, 그리고 한국 사회의 유사점을 분석하며 법의 외피를 쓴 불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법조계 내부의 경직된 문화와 서열 의식, 그리고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은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궁극적으로 법 기술자들의 준동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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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악행이 법률가들에 의해 정당화되는 과정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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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0년대 초 (독일 바이마르 시대):
  • 바이마르 헌법 제정. 이 헌법은 민주적이며 후일 한국 제헌 헌법의 근간이 되기도 함.
  • 바이마르 공화국 출범 (히틀러 집권 전 14년간 존재).
  • 바이마르 헌법 48조 (대통령 긴급 명령권/비상대권)가 포함됨. 이는 후일 독재 조항으로 불리게 됨. 이 조항은 대통령이 필요시 특정 주에 군대를 배치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발동 요건이 불분명하고 견제 장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음.
  •  
  • 1918년 11월:
  •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무렵 독일 북부에서 군사 반란 발생. 독일 제2제국 붕괴.
  • 1919년:
  •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 베를린의 치안 불안(좌우 대립 격화 및 물리적 충돌)을 피해 바이마르에서 헌법 재정 회의가 열림. 바이마르 헌법이 여기서 만들어짐.
  • 1932년:
  • 독일 선거 후 우파와 좌파 모두 독자적으로 정부 구성이 불가능한 의회 구도 형성.
  • 아돌프 히틀러, 보수 정치인들과 힌덴부르크 대통령 등에 의해 독일국 총리로 지명됨.
  •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이 윤석렬을 대선후보로 메이킹함)
  •  
  • 1933년 초 (1월):
  • 히틀러, 총리 취임 직후 의회 해산 및 총선 재실시 요청.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이를 허가.
  • 총선 직전,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발생. 나치당은 이를 공산당 소행으로 간주하고 공산당 의원들을 체포, 국회 출입을 금지시킴.
  • 총선 실시 후 비상대권 통과 및 수권법(전권 위임법) 통과.
  • 나치당, 다른 정당들을 해산시키고 나치당만 남김.
  • 나치당 스스로는 이를  "1933년 혁명" 이라 부름. 주요 부분이 유효한 헌법(특히 48조와 수권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로 이를 "합법적인 혁명"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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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3년 이후 (나치 체제 확립):
  • 히틀러, 법률가들을 활용하여 나치 체제의 정당성 확보 및 법의 모양새 유지.
  • 히틀러 및 그의 추종자들은 "모든 것이 법에 있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
  • 나치 법률가들, 불의(정권의 행동)를 정당화하는 논리 구성.
  • 힌덴부르크 대통령 사망 후 히틀러가 대통령직 겸임.
  • 새로운 헌법 제정 및 국민 투표를 통해 통과. 히틀러가 총통(Führer)이 되며 바이마르 공화국이 법적으로 종료됨.
  • 나치, 형법 개혁 실시. 실제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의사/의도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변질시킴.
  • 범죄 구성 요건 심사를 까다롭지 않게 만들고 추측에 기반한 기소 및 판단을 허용.
  • 나치, 국가와 나치당을 이중 조직으로 만들어 실권은 나치당 산하 조직(돌격대, 친위대, 비밀 경찰 게슈타포 등)에 이관.
  • 친위대 내부에 사법부를 따로 만들어 친위대 대원들의 범죄 등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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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의 역사적 교훈):
  • 나치 청산 과정에서 법률가들이 대거 처벌받거나 사형됨 (드골의 비시 정부 청산 과정에서도 유사).
  •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설립.
  • 헌법 보호청 설립 (헌법 위반 행위만 집중 감시 및 기소).
  • 법 왜곡죄 도입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하여 특정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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